김유영 앵커>
대기오염 배출허용 총량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는 2005년부터 수도권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을 77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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