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항목 공개대상이 대폭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1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개되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현행 340개에서 564개로 늘어납니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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