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고액·상습 관세체납자 257명 명단 공개

KTV 뉴스중심

고액·상습 관세체납자 257명 명단 공개

등록일 : 2019.12.13

이혜은 앵커>
관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악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계획인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2억 원 이상의 관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은 257명.
관세청이 홈페이지에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게시했습니다.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상호명 등은 1년 동안 공개됩니다.
명단공개자는 개인이 172명, 법인이 85개 업체로 나타났습니다.
체납액은 약 9천억 원으로 개인이 7천억, 법인이 1천억 원 수준입니다.
체납액 대비 품목별로는 농수축산물이 가장 많았고 소비재와 주류, 자동차 순이었습니다.
수입 신고 시 허위로 낮은 금액을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업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전화인터뷰> 장영민 / 관세청 세원심사과 사무관
"올해 7월 중국산 참깨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관련 고액체납자 5명의 체납액 총 5,690억 원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작년에 비해 올해 체납총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은 재산을 숨기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팀을 운영해 가택수색 등의 조사를 실하고, 출국금지나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격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 제도
▶ 포상금 최대 10억 원
▶ ☎125·홈페이지(www.customs.go.kr)

체납자가 감춘 현금이나 예금, 주식 등을 관세청에 제보하면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합니다.
125번으로 전화하거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명단 공개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다만, 일정 금액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에 따라 돈을 내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