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자 회사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 상담 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츠 정보 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 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은 감정원 리츠심사단의 상담 전용 전화로 진행됩니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비인가 불법영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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