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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분양, 6세 이하 자녀 가구로 확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신혼희망타운 분양, 6세 이하 자녀 가구로 확대

등록일 : 2020.05.19

신경은 앵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범위를,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만 신혼희망타운 분양자격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요건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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