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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코로나19로 채용취소, 부당해고인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코로나19로 채용취소, 부당해고인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7.07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로 입사 3일 전에 채용취소 됐습니다."
최근 취업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보이는 글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무급 휴직자가 급증하고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나마 신규 채용을 했던 회사들도 채용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부 매체에서는 이를 두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 밖에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 하나 더 있는데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로부터 채용하겠단 통보를 받았다면 구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채용내정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용 내정을 철회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외국에는 다 있는데, 한국에만 없는 것이 있다."
최근 한 매체에서 보도한 주식 장기보유 세금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등 주요국은 1년 이상 장기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고 제시한 반면, 우리나라는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할 경우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계획일 뿐 장기투자자에 대한 우대는 없어 단기 투자만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본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알아보니 미국은 1년 이상 장기 투자의 경우 과세 방법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영국과 독일 등 주요국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나 비과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다만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누진세가 아닌 단일 세율을 적용하지만 누진세를 적용하는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투자금 2천만원까지 세금을 공제받고 누진도도 낮아, 세부담이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장기보유에 인센티브를 줘야할 필요가 낮은 겁니다.
만약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도입된다면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에게 그 효과가 집중될 수도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부 매체에서는 머지않아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전력산업기금으로 메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력기금은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 중 3.7퍼센트를 자동으로 적립해 모인 기금인데요.
지난 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탈원전으로 인한 비용에 전력산업기금을 사용하겠단 내용이 담겨, 이렇게 지출되다가는 전기요금까지 오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전력산업기금, 그 사용목적은 에너지전환 정책과 부합하기 때문에 편법적 이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17년 의결한 에너지 전환로드맵에 따른건데요.
로드맵에 따르면 적법한 지출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의결된 원전의 단계적 감축에 대한 비용은 전력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고 법적 근거도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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