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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63명···모레부터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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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63명···모레부터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등록일 : 2020.07.08

박천영 앵커>
수도권과 광주에서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교회 모임을 통한 확산이 계속되자 정부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하경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주시죠.

임하경 기자>
(장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네, 오늘(8일) 0시 기준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3명입니다.
지역감염이 30명, 해외유입이 33명입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30명 가운데 수도권에서 17명이 발생했고요.
광주에서 7명, 충남 3명, 대전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대규모 집단감염은 줄어들었지만 소모임과 종교시설,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방역관리를 잘 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는 연말까지 2만여 개의 안심식당을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이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이어가고 식당에 필요한 물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천영 앵커>
네, 교회 소모임을 통한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교회에서도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고요.

임하경 기자>
네, 모레(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규예배는 정상 진행하고요.
예배 이외의 종교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식사 등의 활동을 금지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통성기도와 같은 행위도 금지되고요, 출입자 명부 관리도 의무화됩니다.
수칙을 위반하면 교회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요.
집합금지로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는 등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조치를 시행한다면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의무와 명령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일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진행되죠.
정부는 수험생들이 불안하지 않게 철저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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