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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종서 '불공정' 적발···"반복 시 무관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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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종서 '불공정' 적발···"반복 시 무관용 조치"

등록일 : 2020.10.14

박천영 앵커>
서울에 있는 6개 대학에 대해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 조사 실시됐습니다.
그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업을 쓴 지원자가 합격하고, 자녀가 응시한 전형에 학부모인 교수가 채점 위원으로 위촉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해 10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교육부가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학종 비중이 높은 전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서울에 있는 6개 대학에 대해서는 후속 특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대학에서 절차와 규정, 평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공정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서울대의 한 학과는 모집정원 6명인 2019학년 지역균형선발 면접평가에서 지원자 전원에게 과락점수를 줘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각 등급마다 비율에 맞춰 선발해야 합니다.
성균관대는 2019학년도 학종 서류검증위원회에서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에 쓸 수 없는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쓴 지원자 일부를 합격 처리했습니다.
서강대에서도 자기소개서에 외부경력 의심문구가 기재돼 있음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교직원이나 교수인 학부모가 자녀가 지원한 입시전형에 채점위원이나 시험감독으로 위촉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불공정 사례가 확인된 7명을 중징계하는 등 10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부당한 탈락자가 발생한 대학은 해당 학생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올해 대입 전형 과정에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교육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일선 학교 현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상황을 점검한 결과 209건의 기재금지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의 학생부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기재 금지 사항의 입력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금지 사항을 입력하면 경고 메시지가 뜨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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