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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간소화 등 국민 불편 건축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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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간소화 등 국민 불편 건축 규제 개선

등록일 : 2020.10.15

박천영 앵커>
앞으로 건축 허가가 현재보다 간소화됩니다.
정부는 허가에 필요한 서류 들을 허가할 때가 아닌, 실제 착공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해 기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국정현안점검회의 주요 내용,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건축허가 간소화,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등 20개의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건축 분야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허가기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등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건축허가 관련 국민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이 줄어듭니다.
지금은 건축허가 단계에 대부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가 단계에 규모와 입지, 용도 도서만 받고, 착공 단계에 나머지 구조, 설비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축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해 중복 심의를 불허하는 등 지방건축위의 심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생활 필수,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건축 기준도 완화됩니다.
건물 내부 에어컨 실외기,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도록 했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처마 부분도 2m까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년 이상 된 상가나 오피스텔 등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을 현재 100%에서 80%로 줄여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을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정부는 이 같은 20개의 규제들을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령 개정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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