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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지원, 국민보호 위한 것···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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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지원, 국민보호 위한 것···손해배상 청구"

등록일 : 2020.10.16

신경은 앵커>
청와대가 8·15 광화문 시위에 참가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자기 부담 촉구 국민 청원'에 답했습니다.
확진자 입원 치료 비용 지원은 국민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중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청와대가 8·15 광화문 시위 참가 확진자 자비 치료 촉구 국민 청원에 답변했습니다.
청원인은 감염병 예방법을 지키지 않고 8·15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확진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집회 참여 확진자의 치료비를 자부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용 지원이 국민 보호를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3T 방역 전략의 한 축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강도태 / 보건복지부 2차관
"3T 방역전략, 즉 대규모 검사·Test, 역학조사·Trace, 조기 격리 및 치료·Treatment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용 지원은 우리나라의 3T 방역전략 성공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 차관은 국민 보호를 위한 효과적 방역전략으로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8·15 광복절 집회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거부하는 경우와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격리된 감염병 의심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등은 감염예방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 차원의 위법행위를 넘어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위법사항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차관은 8·15 집회 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세자영업자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대다수 국민들이 비대면 연휴를 보내는 등 개인의 단순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적 고통과 비용이 너무나 컸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그러면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방역 방해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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