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다음 달부터 식품취급시설 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다음 달 6일부터 식품취급종사자는 기존 위생모 착용에 더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또,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이 발령되면, 손님이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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