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내년부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KTV 뉴스중심

내년부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록일 : 2018.10.10

임소형 앵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는 규제혁신법안이 의결됐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돕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 '샌드박스'에서 유래됐습니다.
영국 등 11개 나라에서 이미 도입했고, 최초로 도입한 영국의 경우, 실증 테스트를 완료한 기업의 90%가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며, 40%는 외부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됩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규제혁신 5개 법안 중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집법, 지역특구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습니다.
규제를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확인해주거나 시험, 검증과정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해주는 한편,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 허가해주는 방식 등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내년 1월과 4월로 각각 예정된 법 시행일에 맞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자가 사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준비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안전장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