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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대출 중개···AI가 보험상품 판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빅데이터로 대출 중개···AI가 보험상품 판매

등록일 : 2019.05.16

유용화 앵커>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대출상품을 중개해주고, AI가 보험상품을 상담, 판매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런 서비스 등 모두 8건을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보도에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출상품을 중개해주는 서비스가 규제특례를 받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상품을 비교해주는 서비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보험 상담부터 계약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규제특례를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처럼 활용하는 결제서비스 2건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NFC 기능을 활용해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를 대면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도 QR코드를 활용한 개인 간 송금서비스와 모바일을 통한 대출상품 비교. 추천서비스 3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이 건(모바일 대출 비교)은 대출모집인 1사 전속규제의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서 운영을 해보고,(금융)감독원에서 모니터링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1사 전속규제의 제도개선을 같이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5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완화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할 수 있게 했으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건강측정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현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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