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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북전단 살포단체 청문···'설립허가 취소' 착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대북전단 살포단체 청문···'설립허가 취소' 착수

등록일 : 2020.06.29

최대환 앵커>
통일부가 오늘(29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합니다.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 셈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채효진 기자!

채효진 기자 / 통일부>
네, 통일부가 오늘(29일) 오전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단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합니다.
해당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앞서 정부가 청문을 예고한 단체는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2곳입니다.
큰샘은 박정오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아직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두 단체가 올해 총 8차례에 걸쳐 쌀, USB 등을 담은 페트병을 북측에 보내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악화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며, 민법 38조에 근거해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다른 한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에게도 직접 교부 방식으로 처분사전통지서를 전달했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청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청문회를 통해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한 뒤 취소 사실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통보하면, 두 기관은 해당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제외시킬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가 결정될 경우, 해당 단체의 기부금 모금 활동에 타격이 있을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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