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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탈북단체 대표 소환···다음 달 허가취소 여부 결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탈북단체 대표 소환···다음 달 허가취소 여부 결정

등록일 : 2020.07.01

신경은 앵커>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 단체 2곳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이들 단체의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경찰이 대북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한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큰샘 박정오 대표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두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사실관계와 활동자금 확보 방식을 조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대북전단 50만 장을 기습 살포했다는 단체 측 주장의 진위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 내용과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추가 소환이나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이들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진행해 해당 단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청문조서 열람과 정정요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쯤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법인 허가 취소가 확정될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모금이 불가능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어제)
"통일부 등록단체 취소가 되면 지정기부금, 기부금모집단체에서 해제됩니다. 공식적으로 모금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통일부는 한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하며 국회 쪽과 협의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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