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지도자 유금봉 부장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이 올해 6월 개정되어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자치단체장에게 청소년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는 기구입니다.
전국의 청소년참여활동이 시작된 지 거의 20년 차에 이르렀음에도 법적으로 설치조항이 이제 마련이 되어
이미 설치된 곳도 있지만 전국의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서둘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세종시 출범 후 1년이 지난
2013년부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6기를 꾸려 운영 중입니다.
다만, 정책이 많은 국민들, 청소년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지역별로 모집과 운영방식에 대해 혼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책에 대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진다면
참여하는 청소년도, 운영지원하는 청소년기관,지도자도, 주체가 되는 지자체도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참여위원회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를 늘릴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
53번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청소년 역량 강화 중 청소년 활동 측면과
74번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의 청소년정책 측면으로도
가치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
검토해 주시고 언제든 함께해 주시면 좋겠네요. 더운데 고생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