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행실적이 절반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예산의 10% 이상을 삭감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이행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산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우수 사업으로 평가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