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시간제근무를 하더라도 최초 1년은 승급 소요 연수에 포함해 주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제근무는 정부가 도입한 유연근무제의 하나로, 1주 근무 시간을 40시간 이하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여유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예비 인력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승급에 필요한 근무연수가 늘어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