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미디어렙법 재검토 필요"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여당 단독 처리된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유제한과 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 등 몇몇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1공영 다민영 체제'에 대해 방송광고의 산업적 지향과 시청률 중심 방송의 상업화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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