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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정책브리핑 수시방송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등록일 : 2020.01.07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진 영 / 행정안전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김민식 군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 자문 그리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로화하고, 2024년까지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OECD 7위권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5가지 중점 과제를 발굴,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곳에 무인교통 단속장비와 신호기를 모두 설치하겠습니다.

보도가 없는 곳은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표준모델을 새롭게 보완하고, 옐로우카펫, 노란발자국 등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 구역에 대해서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의무화하고,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노상주차장을 금년 말까지 모두 폐지하는 한편,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비게이션 안내음성과 표출화면을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개선하는 동시에 매월 ‘어린이보호구역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어린이를 우선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어린이보호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어린이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장기 시설개선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안전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통학버스 신고의무대상을 확대하여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기별로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인인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자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오늘 발표한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Q&A]
질문>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 관련해서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ECD 7위권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줄이는 것이고, 왜 7위권인지 조금 약간 그것도 좀 의아한데 그 부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를 제로화한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망사고의 숫자와 또 앞으로 OECD 7위권이 되려면 그 사망자 수를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지 구체적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배부해 드리고, 배부해 드리면 되겠죠? 그 수치를.

질문> 자료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부적합지역을 제외하고 설치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실 때는 사고가 많은 곳, 그리고 필요한 곳에 우선...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도로가 좀 넓은 도로들에는 충분히 무인단속장비, 과속단속 CCTV나 여러 가지 신호등 설치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로 폭이 너무 작고 또 약간 이면도로같이 돼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에 좀 부적합한 곳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곳, 필요한 곳은 모두 설치를 하고, 또 그렇게 설치하기가 부적합한 이면도로, 작은 도로는 여러 가지 정비표준모델을 보완해서 옐로우카펫이나 노란발자국 등 이런 부분을 설치하고 또 방지턱, 과속방지턱도 설치하고, 또 해서 부족하면 제한속도도 30㎞에서 20㎞로 낮추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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