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 방향 공청회
*개회사
남기명 / 공수처 설립준비단 단장
*축사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이찬희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발제1. 외국 반부패 특별수사기관의 선진 수사제도 연구
김영중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반부패 기관의 설치기준
② 부패는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므로 부패 관련 법률, 금융, 경제, 회계 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관에서 다루어야 함
③ 적절하고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추어야 함
④ 민주적인 통제를 기반으로 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⑤ 적절한 자산과 수단 확보 및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 훈련
⑥ 정보교환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 간 협조
⑦ 국제적 협조와 네트워킹 시스템 구축
⑧ 반부패 기관들의 활동 종합
□ 홍콩 염정공서
홍콩에 만연하고 있었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4년에 설립
□ 홍콩 염정공서 - 주요 수사권한
① 영장에 의하지 않는 체포·구금
②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
□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1986년 설립된 영국 중대사기 사건의 인지, 수사, 기소를 전담하는 특별 수사기구
□ 정보요구권
사건 관련 개인이나 은행 등의 기관에 대한 관련 정보를 진술 또는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소면제 권한 부여
기소면제 고지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으며, 고지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취소할 수도 있음
발제2.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절제된 수사구조 확립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수처 출범의 의의
부정부패 척결, 투명사회 건설이라는 취지에서 시작
검찰권개혁, 부정부패 대응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됨
□ 민주적 분산적 사정방식
수사와 기소를 분리, 수평적 협의체에 의해 운영
□ 공수처 출범 과제
과거 검찰 특수부의 소환, 압박, 자백 위주의 수사 관행을 완전히 탈피
내부의 수평적, 합의체적 의사결정구조를 창출해야 함
발제3. 적법절차 확립과 인권친화적 수사체계 구축
정한중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규정
□ 공수처 정부수집 단계
① 직접 첩보를 수집하는 적극적인 정보수집
② 접수된 정보의 사실 확인 수준인 소극적 정보수집
③ 별도의 외근 정보수집 활동 없이 접수된 정보의 분석·판단만 수행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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