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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품 수입, 코로나19로 차질 있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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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품 수입, 코로나19로 차질 있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4.13

임보라MC>
계속해서 언론보도의 오해와 진실을 짚어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유리 팩트체커와 함께 합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최근 한 매체가 코로나19로 인해 희귀약품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항암제인 멜팔란과 희귀소아암 치료제 디누톡시맙 베타 수입에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했는데요.
희귀약품 구하기 이 기사처럼 하늘의 별따기가 됐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희귀의약품 수급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멜팔란과 디누톡시맙 베타는 독일, 영국 스위스 등 유럽에서 들여오는데요.
두 의약품 수입을 담당하는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는 현재까지 항공편 제한이나 수출제한 조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멜팔란의 경우 4월 1일과 6일 두차례에 걸쳐 총 600바이알을 수입했고 1000바이알을 추가로 수입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와 더불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국제 배송업체 화물기 노선 등에도 문의해 수출제한이나 우편물 운송 문제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팩트체크 주제는 군 장병의 외출입니다.
군대에 아들 친구를 보낸 사람들이 모이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출타제한이 해제되는 조건은 일별 확진자가 50명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국방부는 전 장병의 휴가, 외출 등 출타를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군 내부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주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두자리 수에 머물고 있고 50명 미만을 기록할 때도 있어 해당 글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방부는 출타 제한 해제는 아직 이르다고 답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50명 미만이란 조건도 거론한 적 없다며 중앙안전대책본부의 말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정부 기조에 맞춰 제한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총선부터는 만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죠.
그렇다보니 학생증으로 투표할 수 있냐는 질문이 온라인 상에서 속속들이 보입니다.
투표소에 학생증 가져가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엔 주민등록증과 더불어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라고 명시돼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82조를 보면 이 신분증명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했고 사진이 첨부돼있는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등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발행한 학생증은 신분증명서에 해당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학생증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생증이 없다면 생활기록부도 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면 청소년증을 가져가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모바일 신분증·학생증을 캡처한 이미지나 신분증을 찍은 사진은 불가능합니다.
원활한 기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분증과 마스크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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