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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사망자 발생, '한타바이러스' 제2의 코로나19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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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사망자 발생, '한타바이러스' 제2의 코로나19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4.16

임보라 앵커>
계속해서 언론보도의 오해와 진실을 짚어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유리 팩트체커와 함께 합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요즘 코로나19 발원지 중국에서 한타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제2의 코로나19 아니냐 또 다시 전염병이 유행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한타바이러스 이름은 생소하지만 갑자기 생겨난 질병은 아닙니다.
풀밭에 누워 있다가 병에 걸릴 수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병이 바로 우리에게 유행성출혈열로도 불리는 신증후성출혈열 즉 한타바이러스로 인해 걸리는 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70년 전부터 존재했던 병인데요.
설치류 등 숙주의 변이나 침 등에 포함된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로 전파돼 감염을 일으킵니다.
국내에서는 보통 군인이나 농부가 많이 걸립니다.
특화된 치료제는 없지만 한타박스라는 백신은 있습니다.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 등 위험지역에서는 군인, 농촌 주민들이 많이 접종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람 대 사람 간 감염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중국 바이러스가 한국으로 넘어와 대량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사람 간 전염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지만 필요하다면 예방 접종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n번방 피해자 5천만 원 지원철회바랍니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n번방 사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5천만 원과 학자금을 지원하려한다며 이를 반대하는 청원입니다.
보상은 국민의 세금이 아닌 가해자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은 선량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전적 지원을 반대하는 청원도 있습니다.
두 글만 보면 n번방 사건 피해자 모두가 여느 범죄 피해자와 달리 이례적으로 5천만 원씩 지원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사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일명 박사방 피해자들에게 개명 등을 위한 법률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건 맞습니다.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비 연간 1천 5백만 원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는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례적인 지원이 아닌 헌법 제 30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검찰은 실제 쓰인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일 뿐 5천만 원을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n번방 피해자는 선량한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피해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수천만원 떼먹히고 빈손으로 귀국했다 최근 한 매체에서 임금체불 당한 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사업주가 3년간 5천만원 이상 임금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이 근로자가 5년 가까이 사업장을 바꿀 수 없던 이유는 사업주 허가 없이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한 고용허가제 때문이라고 해당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 사실일까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특히 금품체불 부당처우 등이 있다면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주가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을 어겼다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3년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말한 외국인 근로자 A씨에게 통역원과 체불구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주는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될 계획이며 고용허가 취소나 제한도 취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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