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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종료 아동, 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원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보호 종료 아동, 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원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19.04.12

◇ 조윤경 국민기자>
보호 종료 아동에게 매달 30만 원씩의 자립 수당이 지원되는 복지정책이 새롭게 시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습니다.
아동권리과 변효순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변효순 과장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변효순 과장>
안녕하세요.

◇ 조윤경 국민기자>
우선 보호 종료 아동 하면 조금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선 보호 종료 아동이 누구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변효순 과장>
보호 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의미합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아무래도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인 클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도 나오게 된 거겠죠?

◆ 변효순 과장>
그렇습니다. 부모가 있는 아동의 경우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적 독립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호 종료 아동도 시설 퇴소한 후에 혼자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이런 아동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도입한 제도입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그렇다면 보호 종료 아동이 모두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그중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 건지 알고 싶은데요.

◆ 변효순 과장>
올해는 저희가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생활하다가 2017년 5월 이후에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 시점에서 계속해서 한 2년 동안 시설 보호를 받는 아동 5천 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아동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이미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언제부터이고 또, 언제까지 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효순 과장>
자립수당 첫 지급은 이달 4월 19일부터 시작되며 올해 12월까지 지급되게 됩니다.
올해 시범사업이 끝나면 2020년 본사업이 시작되는데요.
본 사업 준비과정에서 본사업 지급 대상이나 지급 기간이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지원 대상은 당장 신청을 해야 할 텐데요.
신청 방법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주시죠.

◆ 변효순 과장>
자립수당은 다른 복지수당과 같이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만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립수당 신청 대상 보호 종료 아동이나 아니면 시설 종사자 대리인이 보호 종료 아동의 주민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에 생활하면서 보호 종료 예정인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 종료일 30일 이내에 사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제가 알기론 자립수당 말고도 정부가 보호 종료 아동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변효순 과장>
초기 정착에 필요한 5백만 원 자립 정착금도 지원을 하고 또 대학을 가는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 그리고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후원자들이 돈을 정착금으로 쓸 수 있도록 매칭하는 아동 발달 지원계좌, 국가가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에 지원을 해왔고요.
지금 기초 국민 생활 보장 제도 하에서도 만 30세 미만 보호 종료 아동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면제를 해서 다수의 보호 종료 아동들이 소득이나 주거나 의료나 이런 쪽 기본적인 생활들이 있잖습니까.
이 생활들을 보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급권자의 아동들이 있는데요.
소득이 조금 증가를 하면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근로소득 공제를 해서 제하는 것을, 경감하는 것을 계속 확대해왔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그래도 만 18세는 좀 어리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정책적으로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 변효순 과장>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자립 과정에서 체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현실의 장벽이 많다는 문제점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현행 자립지원 제도가 아동 관점에서 조금 재검토 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저희가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계기를 통해서 지금 연락이 끊긴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그 아이들까지 합해서 보호 종료 아동의 실태를 조금 더 면밀히 파악을 하고 관련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그 제도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진단을 해서 정책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그런 보완적인 정책들을 관계부처하고 협업을 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보호 종료 아동들이 앞으로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정책들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변효순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효순 과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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