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반려동물 8월까지 등록해야"···어기면 과태료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반려동물 8월까지 등록해야"···어기면 과태료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19.08.09

◇ 조윤경 국민기자>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무엇이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나와있습니다.
동물복지정책팀 김동현 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동현 팀장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 김동현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 조윤경 국민기자>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제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현 팀장>
동물 등록제는 개를 키우는 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개를 키우도록 하고 또 실수로 개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동물은 주택, 준주택 등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그리고 등록 방식은 '무선 전자개체식별 양식' 일종의 칩을 체내에 삽입하거나 이를 목걸이 형식으로 부착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만약에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 김동현 팀장>
동물을 소유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위반 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소유자의 주소 등 정보가 바뀌었거나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리는 등 변경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그런데 오는 2020년부터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조금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김동현 팀장>
현재 등록 대상 동물의 기준 월령이 3개월령 이상의 개인데요.
2020년 3월부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강화됩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반려동물 등록 시기를 놓친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지난 7월부터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 김동현 팀장>
네,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분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등록 시기를 놓쳤는데 과태료가 걱정돼서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 기간 중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고 9월부터는 시군별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 유관기관 등의 합동반을 구성하여 공원, 행락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그렇다면 반려동물 등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법을 설명해주시죠.

◆ 김동현 팀장>
동물 등록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가까운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셔서 해당 기관에서,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지정한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은 동물 병원, 반려동물 판매 업체 등으로 전국에 약 3,600개소 정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장형 칩 삽입 방식으로 등록을 한 경우 1만 원의 수수료, 그 외의 방식으로 한 경우, 3천 원의 수수료를 내시면 되는데요.
칩 비용이나 시술 비용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반려견과 관련해서 소유자가 바뀌는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 김동현 팀장>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가까운 시군구청에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animal.go.kr/

단순히 소유자의 정보.
즉,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키우시던 반려견을 잃어버리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 www.animal.go.kr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변경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반려동물 하면 개도 있지만 고양이를 떠올리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고양이도 따로 등록이 필요할까요?

◆ 김동현 팀장>
고양이 동물 등록은 현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고양이 동물 등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과 사람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이달 8월 중으로 꼭 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동현 팀장>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