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7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2020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올해 1월 3일 정부로 이송되어 온
법률안 두 건을 헌법 제 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이 보고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보고한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당부 메세지가 있었습니다.
올해 첫 국무회의를 문워크에서 전해드립니다.
https://youtu.be/FOCK8fxb2ao
-신년사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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