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배당 않고 유보금 쌓았다면 '소득세' 부과, 가족기업만 세금폭탄?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배당 않고 유보금 쌓았다면 '소득세' 부과, 가족기업만 세금폭탄?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7.29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배당간 주소득세를 놓고 한 매체가 한 말입니다.
개인 혹은 그 가족이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즉 개인 유사법인에 배당소득세를 선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배당하지 않고 쌓아둔 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겁니다.
해당 매체는,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족기업에 세금폭탄만 안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오히려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개인 사업체가 1인 주주 법인을 세우는 경우가 늘고 있었습니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은 점을 활용해,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경우, 발생한 소득 모두에 과세를 하는 개인 사업자와 세부담 형평이 맞지 않겠죠.
따라서 유보된 소득이 해당 연도에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매겨 형평을 맞추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무늬만 법인인 개인 유사법인의 조세 회피를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다만 모든 유보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는 배당가능 소득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등, 적정 수준 초과유보 소득에 한해 과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펀드에 매기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를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죠.
그런데 한 경제지에서는 이를 놓고 '혼합형 펀드'만 차별하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는 5천만원까지 기본공제를 하는 반면, 혼합형 펀드는 25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250만원까지 공제되는 건 혼합형 펀드 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형이나 채권형 등, 다른 펀드 모두 25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모주식형 펀드가 5천만원 공제를 적용받는 이유는 국내 상장 주식 투자와의 동일성과 대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제외한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 공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또한 혼합형 펀드만 세제상 차별받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온라인상엔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은 연차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한지 1년이 안됐는데,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노동법 상 신입사원도 연차 쓸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사용 규정이 있는데요.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사람이라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8월 1일까지 개근한다면 하루, 연차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1년 동안 총 1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바로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1월에 개근해 2월 1일에 연차가 발생했다면 이듬해 1월 31일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습니다.
올해 3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1월 1일 입사한 사람이, 4월에 개근해, 5월 1일에 연차가 발생했다면, 이 연차는 올해 12월 31일 까지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올해 연차가 발생한 신입사원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잘 살펴서 연차 계획 세워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