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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바뀐다 [한 눈에 보이는 정책]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바뀐다 [한 눈에 보이는 정책]

등록일 : 2018.06.28

계속해서 이슈를 알기 쉽고 깊이 있게 들여 다 보는 한 눈에 보이는 정책 순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자가 되는 국민건강보험이 오는 7월 변화를 맞습니다.
논란을 빚어왔던 보험료 계산 방식이 좀 더 합리화된다고 하는데요.
현행 제도가 바뀌는 건, 무려 18년 만의 일입니다.
우리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구조입니다.
동일한 혜택을 나눠 갖기 위해서 책임도 동등하게 나눠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부담의 크기 소득과 재산 차이를 고려해서 정말 공평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는 만큼 가진 만큼. 현행 제도로는 이 공평함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버는 것에 비해 너무 많이 낸다'
특히 지역 가입자들이 체감하는 불만이었고요.
반대로 재산이나 소득이 많아도 보험료는 내지 않는다는, 이른바 '무임승차'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달 보험료를 내는 시민들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가장 큰 변화, 역시 지역가입자들이 느끼게 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인데요.
이번 개편으로 전체 지역 가입자 중 77%,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금액으로 친다면 월 평균 2만 2000원 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들이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형평성 제고, 한마디로 고소득인 피부양자에 한해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겁니다.
기존에는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없다면 직계 가족의 피부양자로 인정됐습니다.
그렇다보니 근로외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부담할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지역 가입자로 바뀝니다.
또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30세 미만, 장애인은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총 30만 세대 정도가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데요.
특히 고소득· 고재산 요건에 해당되면, 월 평균 18만원이 넘게 새로 부과됩니다.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는 30%를 경감해줄 예정입니다.
끝으로 직장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상위 1% 고소득 직장인 가구를 제외하면, 절대 다수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건강 보험료,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이렇게 모의 계산기가 있는데요.
과세표준이나 경비율,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바뀌는 보험료,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요.
의견 제시 사항이 있다면 8월 28일까지, 보건 복지부 보험 정책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년 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실제 소득에 따라 책임을 공평하게 나눈다는 원칙 이렇게 국민들 대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우리 건강보험은 세계에 내놓아 자랑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1989년, 도입된 지 불과 12년 만에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의료를 보장했고, 이후 30년 가까이, 실질적 평등의 가치를 추구해왔습니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우리 건강보험은 또 하나의 시험대를 지납니다.
부작용은 누르고 형평성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눈에 보이는 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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