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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 그 후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강제징용 판결 그 후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8.11.30

유용화 앵커>
현재 87세인 양금덕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때 일본에 가면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의 말에 속아 강제징용 당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그녀를 기다린 것은 가미카제라는 머리띠를 두른 24시간 중노동이었습니다.

88세인 박해옥 할머니는 일본에 가지 않으면 부모가 끌려간다는 일본 헌병의 말에 속아 강제징용 당했습니다.

73년 만에 묵은 이들의 한이 이제 조금이라도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끌던 확정판결이 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 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총 5억 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일본은 초기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서 조선인들을 일본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1938년 국가동원법이 시행되면서 부터는 강제 징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에는 여자 정신대 근무령을 시행해 수십만명의 조선 여성을 군수공장이나 위안부로 강제동원 했습니다.

13세의 소녀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최소 100만이 넘는 우리 한민족이 일본에서 희생당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생사를 알수 없으며, 가까스로 생존한 분들은 아무런 피해보상도 없이 1945년 광복 후 한국으로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치가 떨리는 일이죠,
오늘 일본 정부는 일본기업에 대한 한국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협약했듯이 국민 간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단한마디의 사과도 없는데, 박정희 정권이 3억달러의 무상 원조와 2억달러의 차관을 제공받는 댓가로 일본 정부와 맺은 내용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한 한일양국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을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려 했던 것이고, 더욱이 개인의 청구권을 개인에 대한 동의도 없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소멸시키는 것은 근대법적인 해석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즉 요점은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는 한일 국가간의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동유럽으로부터 약 1000만명을 압송하여 강제노동시킨 독일의 나치와 전범기업들.

그들도 결국 강제징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다가 1998년부터 이루어진 집단소송과 불매운동이 전세계적으로 거세지자 결국 100억마르크의 배상금을 내놓게 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추진해 온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문제, 강제징용 생존자와 그 가족들의 집단 소송 및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 조성 등의 움직임도 활발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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