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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배우자 출산휴가 열흘···육아 단축근무도 확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배우자 출산휴가 열흘···육아 단축근무도 확대

등록일 : 2019.10.01

신경은 앵커>
내일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가 열흘로 대폭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배우자 출산휴가 열흘로 확대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7월,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고 출산·육아기 근로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배우자 출산 휴가가 열흘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사흘에서 닷새 범위에서 유급 휴가가 주어졌는데요.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출산 후 90일 이내에 한 번 분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유급 휴가 기간이 확대되는데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새롭게 만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기존보다 확대되는데요.
그동안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나눠 쓸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육아휴직 1년과는 별도로 1년의 단축근무를 쓸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는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하루 2시간부터 5시간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근무도 허용됩니다.
특히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다만 9월 30일 이전에 기존의 육아휴직 기간인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실업급여' 금액도 기간도 확대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입력된 검색어는 '실업급여'.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우선 현재는 최소 석 달, 길면 8개월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최소 넉 달, 그리고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가령 4년간 근무하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돼 비자발적 이직을 준비하는 27살 A씨는 기존이라면 120일간 실업급여를 받았겠지만 180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또한 지급수준도 오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의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60%로 늘어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됩니다.

3. 소비 증가 폭, 8년여 만에 최대
지난 8월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 3대 지표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소비는 8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른 추석이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신차 출시 등의 영향으로 승용차는 10.3% 소비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또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불매 운동으로 여행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석 달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더 뉴스,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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