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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부 입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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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부 입장 브리핑

등록일 : 2020.06.02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부 입장 브리핑

나승식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장소: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나승식입니다.

작년 11월 22일,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양국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조속한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자 제도 개선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일측이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하였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WTO에 동 건에 대한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간 기업과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수출에는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그러한 상태를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요.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해소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날에 일본 경산성과 스가 관방장관 이런 분들이 수출관리종합평가라는 일반론을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는 과거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만 관리한다는 원칙을 일관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수출규제를 풀지 않는 게 강제징용 같은 외교사안도 얽혀있는데 우리 외교부와 산업부, 일본 경산성과 외무성 같은 2+2 국장급·실장급 회의랄지 외교부와 같이 엮어서 이 부분을 일본과 함께 대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수출관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당국 간에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이 당초 수출규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이유를 보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수출관리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존에도 수출관리제도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이 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관련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조직관리도 강화한 상태기 때문에 일본이 당초 수출규제를 강화한 조치에 대한 모든 조건은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최종 분쟁해결까지 얼마정도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WTO 기능이 아무래도 정지상태라는 얘기가 많으니까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상태는 양자협의는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요. 패널 설치에 대한 것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통상 요청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10~1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분쟁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WTO 기구 자체에 대한 실효성을 질의해주셨는데요. 지금 특히 상소기구나 이런 것에 대한 심지어 폐지나 이런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회원국을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 상소기구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써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또 특히나 저희가 제소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여 넘게 소요가 될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런 상황을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실상 WTO 기구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에 보면 미국 쪽에서 그런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그 말은 WTO 자체의 결정이나 제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WTO 제소를 통해서 일본 조치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재개가 되는 제소내용은 수출규제 3개 품목에 대해서만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작년에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WTO 추가제소에 대한 고려를 하시다가 대화재개를 통해서 제소절차가 잠정중단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하고 계시지 않은 건지.

<답변> 이번에 저희가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것이고요. 화이트리스트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일본 측에서 산업부에 답변한 게 아예 없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답변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양자협의 없이 바로 패널 설치로 간 것 같은데 양자협의는 더 필요가 없다고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본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회신은 있었는데 저희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는 거고요. 대화는 지속적으로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일본 측에서도 대화를 계속해서 지속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양자협의를 또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대화를 지속적으로 계속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일본 측 답변을 설명해주실 수는 없나요?

<답변> 그것은 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제소는 저희가 언제, 날짜를 박아서 ‘언제 하겠다.’ 그런 게 있나요?

<답변> 제소...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패널설치요청서를 보내는 겁니다. 패널설치요청서는 WTO에 분쟁해결기구가 있습니다. 통상 달 말에 거의 있는데요. 재개되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재개가 되지, 열리지 않은 상태인데 재개되는 즉시 저희가 제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이 처음에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9월과 지금 상태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수출규제를 처음에 할 때는 3대 품목에 대해서 수급이 어려웠던 상황이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소부장 정책에 대해서 많이 강화를 하셨던 측면도 있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우리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9월 이후에 지난해 12월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 다소 수출규제를 완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 완화한 것도 당초에 3개 품목에 대해서 개별허가를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요.

또한, 이번에 저희가 WTO에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는 이유를 보면 일단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그것도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바꿔서 수출제한조치를 하고 있다는 그것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통해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과 더불어서 수출허가제의 남용방지 그리고 유사한 조치 사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분쟁 과정에서 일본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WTO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재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앞에 나왔던 실효성 부분과 겹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분쟁해결절차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산업부에서 생각하고 계신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부가 바라는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고, 그리고 만약에 안 좋은 시나리오로 WTO에서 판단이 나온다면 그건 어떤 내용이고, 그럼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간다고 했을 때 이게 판단이 나오면 WTO에서 일본에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국제여론을 형성해서 일본이 그걸 풀게 만들자는 것인지 사후절차와 시나리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린 대로 WTO 제소를 재개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설명이 됐고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WTO 제소 관련해서 일본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반, 위배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질의 주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게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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