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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소독제 분사', 코로나19 방역에 효과 있나?

임보라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거리에서 혹은 TV에서 이런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소독제를 거리에 분사하는 이른바 '방역 봉사'를 하는 모습인데요.
길이나 특정구역에 소독제를 분사하는 것,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독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은 잘못된 소독방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5월 환경표면의 청소와 소독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독제를 분사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눈이나 호흡기, 피부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이미 소독제 분사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연이나 거리를 소독하면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독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소독제를 천에 충분히 적신 다음 손잡이나 버튼 등 표면을 문질러 닦는 게 가장 안전한 소독법입니다.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바닥이나 거리 구석구석은 소독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거리 분사소독, 소독제 낭비만 될 뿐이겠죠.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내수경제를 되살리고자 준비한 관광, 예술체육 분야 소비쿠폰.
그런데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장애인 전용 숙박 할인쿠폰은 1만장에 불과한데, 이마저 한 장도 지급하지 못했다"
또 장애인을 위한 예약쿠폰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았다며,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만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전체 숙박쿠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이라는 1만장의 쿠폰, 장애인은 이 1만장 중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이 숙박쿠폰을 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접목한 쿠폰 1만장이 별도로 배정된 겁니다.
하지만 현재 1장도 발급이 안됐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인데요.
그 이유는 8월 중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쿠폰 발급이 잠정 중단됐기 때문이죠.
이 조치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숙박 쿠폰의 경우 방역상황을 종합적 감안해 재개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인데요.
만약 쿠폰 발급이 재개된다면,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미 구축돼 있는 예약 지원시스템인 콜센터와 더불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할인권 발급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장애인 전문 여행사를 통해 쿠폰 발급과 숙박시설 예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생의 첫 내 집 마련의 꿈을 돕는 주택청약제도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10월부터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됐습니다.
소득기준도 월평균 소득 130% 이하로 완화되는 등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욱 확대됐는데요.
그러면서 다양한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보통 청약 자격 조건 중 하나는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백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영주택 특별공급에서도 이 자격 조건이 충족되야 1순위가 될 수 있냐는 질문이 있는데요.
민영 특공에서는 선납금 6백만 원의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를 포함한 무주택 세대원이 충족해야 할 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등 지역별로 6개월에서 2년 이상까지 통장 가입 일수 조건이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최대 300만원까지의 예치금 충족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또 민영 특공의 경우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능할까요?
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로부터 과거 1년 안에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근로자나 프리랜서 구분 없이 민영 특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조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영화계, 정부 대응 미흡하다?

임보라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영화계죠.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위기의 영화계에 대한 현장 맞춤형 지원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 산업과 안신영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안신영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임보라 앵커>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지원 사업'에 관해서입니다.
긴급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5.3% 수준이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현장 수요와 동떨어진 설계 때문이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내용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현장 의견 수렴, 교육생 모집등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을 마치고 9월 중순부터 교육이 시작되어 12월까지는 모든 예산의 집행을 마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또, 보도내용을 보면 정부가 영화계의 어려움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특히, 영화 할인쿠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네,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 산업과 안신영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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