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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블랙모닝’과 방송심의 규정 위반의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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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굿모닝 투데이
작성자 : 지정순(지정순**)
조회 : 1422
등록일 : 2011.11.08 07:00
프롬프터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 장의 원고를 두 명의 진행자가 함께 보며 읽느라고 무수한 실수가 이어지는 방송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을 상쾌하게 출발하는 ‘굿모닝’이 아니라 어수선하기 짝이 없는 ‘블랙모닝’이어서 시청하기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방송 관련 법규에 대한 준수의식이 실종된 방송이었습니다.
<환경부, 도심에 멧돼지 포획틀 설치>편은 선혈이 낭자한 멧돼지, 포획돼 몸부림치는 멧돼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 5항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조항에 대해 저촉된 화면입니다.
그리고 <캠퍼스 리포트> 대학생들의 흡연 장면은 07시부터 시작되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 2항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는 시청 대상자의 정서발달 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중 ‘청소년유해약물 등의...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에 대한 위반입니다. 또한 대학생이라도 미성년자(청소년)가 있으므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출연) 4항 방송은...청소년이 흡연•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에 대한 위반입니다.

거리 인파 자료화면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소식인 <1인당 국민소득 2년 연속 2만 달러 돌파>편과 머지않은 여섯 번째 소식 <정부, 2040세대와 소통 강화 나서>편에서 보도의 절반 가까이 거리 인파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국민 초상권이 침해되는 문제와 함께, 자료화면을 안이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화면 연출에 있어서 좀 더 창의적으로 발상하는 고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