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상병수당,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을까?
상병 수당 제도가 다음달인 7월 4일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을 겪으며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건데요.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게 해당 제도의 핵심입니다.
지원되는 액수는 최저임금의 60%로 결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 그리고 프리랜서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해당 근로자들도 수당이 지원됩니다.
수당이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지급 기간과 자격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시행되는 지역도 한정적인데요.
부천시나 포항시는 아프기 시작한 뒤 8일째부터, 최대 90일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종로구와 천안시는 15일째부터 최대 120일 동안 수당이 나옵니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대기기간이 3일로 짧지만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에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2. 자율주행차 음주 운전, 처벌 대상일까?
인공지능 기술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용화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만약 자율주행을 켜놓고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경우, 이는 불법일까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음주운전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자율주행차 음주운전은 불법입니다.
아직까지 자율주행차를 운전자가 통제해야하기 때문인데요.
미국 자동차 공학회의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요.
자율주행 수준은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총 6개의 단계로 나뉘는데, 지금까지 상용화된 자율주행 자동차의 수준은 2에서 3단계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사람의 운전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내는 경우 기존의 운행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차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일반 차량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손님에게 떠넘기는 건 불법이다?
온라인 쇼핑이 대중화된 요즘이지만, 물건을 직접 보고 고르는 걸 선호해, 늘 가게나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데 몇몇 가게에서는 물건을 살 때 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카드 결제를 아예 거부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행위, 불법이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법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되고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신용카드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를 통해 신고나 접수가 가능한데요.
신고대상에는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나 가맹점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 그리고 현금 결제 시 할인을 해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 LTV 80% 완화···청년층에는 불리?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가계 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대출 규제의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김경문 사무관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경문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방안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60~70%로 적용되던 LTV, 즉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80%까지 완화되죠.
그렇다면 금융회사들이 일률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LTV 80%까지 대출이 가능한건가요?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LTV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DSR, 즉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로 인해 특히 사회생활을 오래하지 않은 청년층들에게 대출 제약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리고 이번 방안에서는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최장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기로 했죠.
그렇다면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정상화 방안이 가계부채의 건전성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가계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김경문 사무관과 몇 가지 궁금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