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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1. 잘못된 근거 들어 원전생태계 구축 독려했다?
정부는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수출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원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에 중점을 둔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사의 칼럼에서는 윤 대통령이 잘못된 데이터와 근거로 원전생태계 부흥을 주장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원전 공급 산업체 매출액이 2016년에 비해 2020년에 크게 감소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무너진 원전 생태계 때문이라 봤지만, 사실은 해당 시기 외부 요인으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익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칼럼에서는 원전사업이 대기업 특혜사업이며 품질관리도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오히려 잘못된 자료를 인용한 건 해당 칼럼이었습니다.
원자력 매출액은 이렇게 발전사업자 매출액과 연구·공공기관 매출액 그리고 원자력 공급 산업체 매출액 이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해당 칼럼은 원자력 산업 전체 매출액을 원전 공급 산업체 매출액으로 혼동한 겁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익의 경우 원자력 발전 사업자 매출액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칼럼에서 말한 바와 달리 원자력 공급 산업체 매출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전사업은 상대적으로 공사시간이 길고 사업규모가 큰 만큼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두고 단순히 원전사업이 대기업 특혜사업이라 주장하는 건 비약이구요.
한국수력원자원은 품질관리를 위해 약 1600개에 이르는 유자격업체를 품목별 중요도에 따라 세분화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취약하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2. 상수원에서 조류독소 검출, 수돗물 안전한 거 맞나요?
최근 낙동강 상수원에서 녹조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를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발견해내지 못했음을 지적했는데요.
해당 소식을 접한 분이라면 수돗물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 맞는지, 또 마셔도 안전한 건지 걱정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이번에 낙동강 상수원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을 검출해냈을 때 사용된 분석법을 살펴보면요.
해당 분석법은 200여 개 종류의 마이크로시스틴을 모두 합하는 방식인데, 신뢰도가 낮아 미국 환경 보호국의 미규제 오염물질 모니터링규칙에 따르면 검출량을 산출하는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한 고성능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은 마이크로시스틴 중 주요 4가지 종류만을 찾는 방식인데, 정확도가 높아 WHO를 비롯한 세계각국에서 관리기준의 분석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대구시에서 사용하는 분석방법이 신뢰도가 더 높은 관리방법인거죠.
또한 마이크로시스틴은 이렇게 소독과 같은 정수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제거되기 때문에 수돗물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현재까지 상수원이 아닌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도 조류경보 발령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류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3. 일대일 대화방에서 허위사실 퍼뜨려도 명예훼손?
명예훼손죄가 사실과 허위 사실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중요한 건 사실인지 아닌지 보다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연성이 있는 명예훼손만 처벌하는 건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만 처벌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데요.
그렇다면 온라인상에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중에서요.
이런식으로 비공개 일대일 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구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언뜻 보면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의 발달으로 익명의 힘이 커지고 있는 요즘, 무심코 적은 한 줄의 글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30년 국밥집도 프랜차이즈 ‘퇴짜’···현실 외면한 탁상행정?

최대환 앵커>
상점을 운영하다가 운영이 잘 될 경우 가맹사업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관련된 요건을 갖춘다면 가맹본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이러한 가맹본부 등록과 관련해서 정부의 고무줄 규제로 진출이 좌절되는 사례가 많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의 김성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성근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최대환 앵커>
가맹본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정 정도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개인 자격으로 오랫동안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뒤에 가맹본부 등록을 신청할 경우 받아줬지만 올해부터는 불허하고 있다며 고무줄 규제라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가맹사업을 원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법인으로 등록을 한 뒤에 다른 가맹본부의 브랜드를 사들여 간판만 바꾸는 편법이 늘어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한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네, 가맹사업 진출 규제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김성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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