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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57회)

등록일 : 2022.12.01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G20 정상회의, ‘백신 여권’ 의무화 합의했다?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 17차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됐었죠.
‘함께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백신과 관련해서도 많은 내용이 오갔는데요.
그런데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번 정상회의에서 접종 증명 수단인 ‘백신 여권’을 의무화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만약 주요 20개국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백신 증명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 당장 출입국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사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이번 G20 정상회의의 선언문 전문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 증명 수단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측에서도 이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는 선언문에 담긴 내용 이외의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인터넷 상에서 떠돌고 있는 백신 여권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은 허위조작 정보라 볼 수 있겠습니다.

2. 제공되는 음식만 먹을 수 있다는 장례식장···이래도 되나요?
장례식장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장례식장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장례식장을 계약했던 A씨는 해당 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도 무조건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계약 이후에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약관에 명시돼 있던 사항이라 항의 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최근 전국의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러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는데요.
앞선 사례와 같은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의 경우도 7건이 적발돼 시정됐습니다.
이렇게 조리된 음식 등 변질 가능성이 있어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반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조리된 음식이라도 협의 후 반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게 한건데요.
또 어떤 약관들이 시정된지 살펴보면요.
우선,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장례식장 측에서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해당 조항은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또한,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도난, 분실 등에 대해 무조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었는데, 해당 조항도 시정됐습니다.
사업자의 책임이 있다면 사업자 측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바뀐 건데요.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3. 대형견은 무조건 입마개를 해야할까?
대부분의 개는 산책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도 산책에 나서곤 합니다.
지난 2월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견과 산책을 할 때는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또 다른 산책용품인 입마개는 모든 반려견이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걸까요?
대형견이라면 무조건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대형견 중 맹견에 해당되는 반려견만 착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반려견들이 맹견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나 로트와일러, 그리고 도사견 등이 해당되고요.
해당 견종의 피가 섞인 개들도 마찬가지로 입마개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 밖에 맹견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요.
우선, 맹견 소유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등에 출입하지 않아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3시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도 매년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재난보도 부작용 최소화로 트라우마 예방한다?

송나영 앵커>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이태원 사고로 부상자를 비롯해 당시 현장을 취재한 언론인, 관련 보도를 접한 국민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2차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재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 이다영 담당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다영 /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 담당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송나영 앵커>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재난보도로 인한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보도 세부지침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송나영 앵커>
또한, 가이드라인에 언론인 트라우마 예방에 도움이 되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송나영 앵커>
모두의 심리적 안전을 위해 재난보도로 누구도 트라우마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네, 지금까지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이다영 담당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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