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수도권서 세종으로 이전 기관만 '특공 가능'

KTV 뉴스중심

수도권서 세종으로 이전 기관만 '특공 가능'

등록일 : 2021.04.05

박천영 앵커>
앞으로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할 때 주어지는 아파트 특별 공급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자격을 부여하고, 그 외 지역에서 이전할 때는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보도에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개편됩니다.
최근 LH 직원들이 세종과 진주에서 아파트를 중복 분양받아 논란이 일자,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가 개정된 겁니다.
앞으로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이 제한됩니다.
건축물을 세우거나 사들여 본사나 본청을 이전할 때만 특공이 가능해집니다.
중복 특별공급도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등 사업별로 운영해 특공 간 중복 공급이 가능했는데, 이제부터 대상과 종류에 관계없이 한 사람당 한 번으로 한정됩니다.
특공 비율도 예정보다 앞당겨 줄어듭니다.
내년에 30%, 2022년 이후는 20%로 축소됩니다.
기관별 특공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일반기업의 투자금 요건은 30억에서 100억으로 확대되고 투자요건이 없었던 벤처기업은 30억 원의 투자금이 요구됩니다.
병원의 경우 500병상이 넘는 종합병원만 특공 대상이 되고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의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만 한정됩니다.
임대 거주가 많은 국제기구는 특공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은영 /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장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도록 10년동안 운영되어 온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소유자 위주의 정부 정책에 맞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공 주택에 당첨된 뒤 전출과 퇴사로 자격이 변동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동안 의견을 받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오는 24일까지 우편과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특공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4월 중순쯤 입법예고 될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