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주52시간 근로제 현장 안착 고용노동부 브리핑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주52시간 근로제 현장 안착 고용노동부 브리핑

등록일 : 2020.11.30

주52시간 근로제 현장 안착 고용노동부 브리핑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편에 속한다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이에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자 오랜 논의 끝에 2018년 3월 주52시간제를 도입했습니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1년 반의 시차를 두어 금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작년 말 50~299인 기업의 법 적용 시점이 다가오면서 좀 더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고,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다시 1년의 계도기간을 주어 준비를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주52시간제 준비에 필요한 각종 상담이나 정부 지원과 연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이나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우선적으로 인력 매칭을 하였습니다.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는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는 제도 설명회 및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시 정책자금, 기술보증도 지원하였습니다.

건설업은 주52시간제에 따른 노임증가를 공사단가에 적기 반영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했고, 주40시간 기준의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조기발주를 의무화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등에 추가 인건비 확보를 통한 교대인력 지원, 교육·휴가 시 대체인력 지원 등을 했고, 문화예술·스포츠·관광 등의 분야별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존의 재해·재난 수습을 위한 경우 외에 갑작스런 돌발 상황, 업무량 급증 또는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도 추가적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도 일부 확대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이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주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음을 감안할 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금년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 교대제 재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는 것은 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입니다.

특히,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우리 부 조사 결과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기업이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유연근로제 등 제도개선이었습니다.

지난 10월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 시 어려움이 대부분 해소된다거나 일부 해소된다는 의견이 80%에 이르렀습니다.

탄력근로제 개편은 국회에서 먼저 노사정에 논의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노사정이 접점을 찾아 합의한 사항이며 현재는 합의내용이 반영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금년 5월 국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중 사회 문화 환경 분야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주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되어서 당초 의도했던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구현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Q&A

Q. 먼저, 뉴스핌 기자입니다. 브리핑 내용만 봐서는 중소기업들의 주52시간제가 잘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바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 방침은 내년부터 계도기간은 종료하고 위법 사업장에 대해 명확히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밝힌, 말씀드린 내용은 금년 말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근로기준법의 52시간제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법 적용 상태로 환원이 된다는, 복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작년의... 그러니까 금년의 경우에 계도기간 중에도 사실은 수시감독과 특별근로감독은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는 정기감독을 하면서 정기감독 할 때 52시간제와 관련된 내용은 점검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통상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정기감독 때 근로시간의 준수 여부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는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만, 내년의 경우에 아직 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저희가 지도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Q. 다음은 연합뉴스 기자입니다. 질문이 2개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주52시간제 적용대상 50~299인 사업장은 몇 곳이며,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2번,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내년부터 근로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진정 등으로 주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올해는 시정기간이 최장 6개월인데 내년에는 얼마로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지금 52시간제 적용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DB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기업은 50~299인 기업은 2만 4,179개소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는 253만 명 정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년도에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감독은 통상적인 근로감독이 실시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52시간제가 위반되는 경우에 시정기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인 법 적용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인 법 적용 상태에서는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 1차 시정기간 3개월을 드리고 2차 시정기간으로 1개월을 드려서 최장 4개월을 드리게 됩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3개월, 그다음에 2차 때 또 3개월 해서 6개월을 드렸는데 그 기간이 4개월로 단축된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 다음은 서울경제 기자 질문입니다. 역시 2개입니다. 1번, 금년 9월 실시한 50~299인 전수조사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기업에 질문한 것인가요?

2번, 내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도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됩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근로시간 규제에 대응이 어려운데요. 5~49인 사업장에 대한 보완책은 어떤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A.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이번에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했던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탄력근로제 개정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드린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 9월 시점에서 기업의 준비 상황이나 향후 전망 등을 질문한 내용이고, 이 설문 항목에는 유연근무제, 그다음에 탄력근로제 이런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되어 있지, 그것이 6개월로 개정이 된 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드린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년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 52시간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저희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유연근로제 활용 등과 같은 그런 컨설팅이나 상담 등을 통해서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이 정도 내용입니다.

Q. 다음은 한겨레신문 기자 질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발표 때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허용에 포함하는 조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국회에서 연내에 탄력근로제 법안이 처리되면 올 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우선, 지난 연초에 저희가 도입했던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이후에 근로자들의 건강보호 조치들을 엄격히 살펴서 지금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과도하게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현장에서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그런 현장점검도 같이 아울러 실시를 하여 왔습니다.

탄력근로제, 저희가 보기에 탄력근로제의 경우에는 주로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에도 유용하다는 제도라고 한다면, 특별연장근로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 지금 코로나19 상황같이 상황이 예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에 이런 특별연장근로도 활용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금년 연말까지 저희 기대대로 탄력근로제가 국회에서 입법이 된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입법이 되는 탄력근로제의 내용과 그다음에 현재의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NS로 접수가 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접수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