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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위반시 환매 의무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위반시 환매 의무화

등록일 : 2020.02.26

임보라 앵커>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의 거주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된 입주자는 주택에 대한 환배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 27일 시행됩니다.
개정된 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가 3∼5년의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의무적으로 되사도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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