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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 조정···월세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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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 조정···월세 부담 낮춘다

등록일 : 2020.08.19

박천영 앵커>
정부가 전세의 월세 전환 흐름 차단에 나섰습니다.
최근 임대차 관련 규제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면서, 전세금 대비 월세 비율을 낮추기로 한 겁니다.
오늘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 내용,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조치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적용되는 산정률로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전세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3억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을 경우,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나머지 2억 원에 4%를 곱해 나온 8백만 원에 12개월을 나눈 66만6천 원이 월세입니다.
하지만 2.5%일 경우 월세는 41만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과 주택담보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하여, 월차임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며 오늘 이를 논의합니다."

이와 함께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6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후에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임대인이 허위로 본인이 거주하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 편법을 막기 위해 법정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임차인이 나간 뒤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세통계 조사도 보완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계약갱신으로 별도의 확정일정을 받지 않는 경우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이 시장에 안착돼 임차인의 주거권 향상 효과가 나타나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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