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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무엇이든 물어보세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록일 : 2020.08.25

유용화 앵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부가 자주 물어 오는 내용들을 묶어서 해설서를 내놨습니다.
채효진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채효진 기자>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만료일이 9월 30일이면 8월 30일 0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다만 오는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법 시행일인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31일 사이 계약이 끝나는 세입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기간 2년이 갱신되고, 세입자와 집주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의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증액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한편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했더라도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년 이상을 이미 거주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행사방식은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진 않아도 됩니다.
단 임대료 등 새롭게 합의된 내용은 증거서류를 작성해두는 게 좋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오는 10월부터 2.5%로 개정됩니다.
계약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의무 적용됩니다.
존속 중인 계약은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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