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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통한 주담대 규제 우회 대출 금지

KTV 뉴스중심

대부업자 통한 주담대 규제 우회 대출 금지

등록일 : 2020.08.26

박천영 앵커>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이 대부업자를 통해 LTV 이상의 돈을 빌려주는, 우회 대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우회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체를 낀 주택담보대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재 대부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LTV 한도를 넘는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비율은 40~50%인데, 대부업자를 낀 우회 대출로 LTV 규제를 피했던 겁니다.
이에 금감원이 다음 달 2일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대부업자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동성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저축은행·여전사가 대부업체를 통해 우회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LTV 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점검도 다음 달 중 함께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행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에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출이 주택구입용도로 사용되는 건 아닌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금융회사와 함께 운영하는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자율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금감원은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에 대해 신속하게 점검하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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