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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