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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특공 소득기준 완화···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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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특공 소득기준 완화···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등록일 : 2020.11.04

박천영 앵커>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주택의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또 아파트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 제도도 개선되는데요.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달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달 14일)
"앞으로 확대될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기회를 늘리겠다는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소득기준이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세전 연봉 소득이 1억원 수준의 맞벌이 부부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은 지금과 같은 소득 기준 130%를 적용하지만, 일반공급은 160%까지 확대됩니다.
부동산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도 바뀝니다.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나온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통보해 수분양자의 잔금마련과 기존 주택 처분 문제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세대수를 고려한 입주지정 기간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300세대 이상 중·대형단지는 60일 이상, 3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제제도 강화됩니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이들도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합니다.
아울러 행복도시인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은 제외됩니다.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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