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국토교통부가 부산과 광주, 대구, 울산의 일부 지역과 파주, 창원 등 36곳을 '조정 대상 지역' 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급등과 외지인 매수 비중이 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됐으며, 인천 중구와 양주시, 안성시의 일부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번 규제 지역 지정과 해제 효력은 내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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