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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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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지도

등록일 : 2022.01.10

김경호 앵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예방을 지도합니다.
임금 체불 현황을 살피는 한편, 상습 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30일까지 주요 사업장의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중 지도 기간에는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 예방에 나섭니다.
전국 48개 지방 노동관서는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 대응하고, 상습 임금 체불 등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선 법 집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고액, 집단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선 체불 청산 기동반이 출동해 신속한 정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공공기관의 임금 체불도 집중 관리합니다.
관계부처는 소관 기관의 체불 발생 시 즉각 고용부로 통보해 체불 정산을 지도해야 합니다.
또 공공건설 현장 500곳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 방문해 임금 체불을 점검하고 기성금 조기 집행을 독려합니다.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합니다.
이에 따라 설 명절 전에 일부 임금을 지급 받아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체불 노동자의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해 1인당 천만 원 한도에서 연 1% 초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고용부는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2천억 원에 달했으며, 청산 비율은 83.3%로 집계됐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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