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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4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4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록일 : 2021.07.12

임보라 앵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도 마련됐는데요, 이번 4단계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도 법적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데 따라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게 될 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른 겁니다.
지난 7일 공포된 개정된 법은 공푸 3개월 뒤인 10월에 시행되지만 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7월 7일 이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금 산정방식과 지급시기 등 세부기준은 앞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 손실보상심의위에서 심의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과 기간, 사업소득,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해 지급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신청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사업장에 대한 방역은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사업장 내 집단행사나 회식 자제를 요청했고, 수도권에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업장 특별점검을 25일까지 연장하고, 점검대상도 확대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적모임과 외출 자제 등 관리가 강화됩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단계별 방역수칙을 알리는 한편 고위험사업장 581개소에 대한 특별방역점검에 나섰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백신 자체접종은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대상은 24시간 가동하거나 3밀 환경 등 방역 취약요인을 갖고 있으면서 부속의원을 보유한 사업장입니다.
43개 사업장, 30만명이 넘는 인원에 대한 백신접종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문체부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문화 공간의 경우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개인 관람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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