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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시 생계지원' 신청 접수···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한시 생계지원' 신청 접수···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

등록일 : 2021.05.02

김유영 앵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총 80만 가구에 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내일부터 장애학생 특별돌봄 급여를 제공합니다.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실직, 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입니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지난 1~5월 근로, 사업 소득이 지난 2019년 또는 지난해보다 감소해야 합니다.
또 가구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이고 대도시 6억 원 등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수급가구와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모두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일괄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복지로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세대주, 세대원,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학생 특별돌봄 급여도 제공합니다.
대상은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을 받는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2003~2014년 출생자입니다.
요일, 시간대와 관계없이 매달 40시간, 56만1천 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접수, 확인된 날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활동 지원 수급 대상이 아니라면 특별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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