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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손실보상 제외업종 초저금리 대출 신청 시작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손실보상 제외업종 초저금리 대출 신청 시작

등록일 : 2021.11.29

임보라 앵커>
코로나19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1%로 금리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신청 첫 주 동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실시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오늘(29일)부터 초저금리 특별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1% 금리로 최대 2천만 원까지 5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원이나 시설운영 제한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올해 7~9월 매출액이 지난해 또는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거나, 지난해 9월~올해 5월 사이 개업한 소상공인은 올해 4~6월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올해 6월 이후 개업한 사람은 비교할 과거 자료가 없어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상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이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같은 업종이라도 지자체마다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제한을 따른 수도권 지역의 노래연습장은 손실보상 대상으로 이번 대출 지원에서 제외되지만, 경북 지역의 노래연습장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숙박시설 등은 전국의 모든 업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세금체납자와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 중인 사람 또한 대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첫 주 동안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운영됩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토요일부터는 끝자리와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출 지원은 소진공이나 금융권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보증 한도와 관계 없이 대출 가능합니다.
올해 안에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마친 뒤 24일까지는 약정을 완료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오희현)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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