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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5백만 원 손실보상 선지급' 19일부터 신청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5백만 원 손실보상 선지급' 19일부터 신청

등록일 : 2022.01.10

김용민 앵커>
방역조치로 매출이 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실제 손실규모 확정 전에 보상금을 5백만 원까지 선지급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급 계획, 김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손실 규모 확정 전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선지급금은 최대 5백만 원까지 신용점수, 보증한도 등 별도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개사입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에게 분기마다 각각 250만 원씩 총 5백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오는 19일부터 첫 5일 동안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되며, 19일에는 끝자리가 9와 4인 사람이, 20일에는 0과 5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일부터는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에는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추후 확정된 실제 손실 규모가 선지급 받은 보상금보다 클 경우 부족분은 2월 중순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손실 규모가 선지급금보다 작을 경우 초과금은 5년간 1% 금리로 분할 상환하거나 조기 상환도 가능합니다.

녹취>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선지급된 500만 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되며, 상환하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서 언제든지 부담 없이 조기 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2월 말부터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들에게는 올해 1분기분 선지급금에 해당하는 2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 중 하나인 방역물품지원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물품구입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등 저신용자를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은 지난주까지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급한 가운데, 중신용자를 위한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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